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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림인
[한림부동산TV]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탄력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1-12-16 14:57
조회
1016
도시형생활주택/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탄력받는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면적·공간 학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 면적을 확대하고
아파트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해
허용되는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현재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서 2개로 제한된 것을 4개로 완화한다.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2년간 규제 완화 적용
오는 2023년 10월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가운데 발코니 설치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이 가능한데 확장된 전용면적 대비
주차대수 기준의 완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영상바로보기 :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면적·공간 학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 면적을 확대하고
아파트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해
허용되는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현재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서 2개로 제한된 것을 4개로 완화한다.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2년간 규제 완화 적용
오는 2023년 10월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가운데 발코니 설치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이 가능한데 확장된 전용면적 대비
주차대수 기준의 완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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