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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림인
[한림부동산TV] 역세권복합개발 용적률 700%와 동간 간격 완화 건축법과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1-12-16 15:14
조회
628
[아파트 동간거리 축소 시행령 시행]
건축법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11월2일부터 시행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단지 배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동간거리가 좁아진 만큼 토지 이용도
용이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주 한림부동산TV에서는 역세권복합개발로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갈 때
용적율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남북 간의 인동 간격을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발표됐습니다.
즉 아파트 동간거리가 축소되어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함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단계부터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시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영상바로보기 :
건축법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11월2일부터 시행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단지 배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동간거리가 좁아진 만큼 토지 이용도
용이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주 한림부동산TV에서는 역세권복합개발로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갈 때
용적율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남북 간의 인동 간격을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발표됐습니다.
즉 아파트 동간거리가 축소되어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함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단계부터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시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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