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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록] 베트남의 부동산 (1)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0-03-30 17:52
조회
878
[ 베트남, 콘도텔/오피스텔 소유권 최장 50년_자원 환경부 ]
< 베트남의 콘도텔 / 오피스텔, 2019년 >
베트남 자원 환경부는 14일 각 성 ·시 자원 환경국 앞으로, 콘도텔 (콘도 + 호텔 : 콘도로 구매 한 물건을 호텔 사업을 위해 방을 빌려주는 형태로 임대료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와 오피스텔 (사무실 + 숙소 : 사무실이나 주거로 이용이 가능한 물건)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지침 문서 제 703 호 / BTNMT-TCQLDD를 송부했다.이에 따르면, 콘도텔 · 오피스텔 개발 용지의 토지 사용 목적은 "상업 서비스 용"으로 다시 명기 되었다. 콘도텔 · 오피스텔 개발 부지는 국가로부터 최장 50년으로 토지를 빌리는 형태가 되며, 경제 개발이 덜된 지역에서의 안건은 그 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연장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지방의 자원 환경국은 관할 지역의 콘도텔 · 오피스텔 안건의 법적 상황을 확인 한 후, 콘도텔 · 오피스텔 부동산 소유자에게 토지 임대(사용권)기간에 따른 부동산 소유 증명서를 발급한다 .
또한 콘도텔 · 오피스텔 안건과는 달리 토지 사용 목적이 "주거용"으로되어 있는 일반 분양 아파트는 기간 제한없이 국가에서 토지를 할당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콘도텔 · 오피스텔은 베트남에서는 아직 생소한 형태이지만, 관광 도시 및 상업 도시에서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콘도텔 · 오피스텔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소유 증명서의 발급을 놓고 영주 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역/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 베트남의 오피스텔,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