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Im Hanlim
[한림부동산TV]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 못한다고?
Author
한림건축그룹
Date
2021-12-14 11:39
Views
827
한류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위해 만들어진
생활숙박시설의 태동, 운영과정 그리고, 주거대체용 수익형부동산으로써의
생활숙박시설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5년부터 관광숙박특별법에 의해 장기투숙이 가능한
임대사업의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다.
분양도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 임대 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분양과정을 통해 주택에 가해지는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은 불법이다.
그런데 향후 2년간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도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16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에 분양을 완료한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운 시설은 건축물 기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영상바로보기 :
생활숙박시설의 태동, 운영과정 그리고, 주거대체용 수익형부동산으로써의
생활숙박시설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5년부터 관광숙박특별법에 의해 장기투숙이 가능한
임대사업의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다.
분양도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 임대 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분양과정을 통해 주택에 가해지는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은 불법이다.
그런데 향후 2년간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도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16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에 분양을 완료한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운 시설은 건축물 기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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