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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림인
[한림건축부동산TV] 유예기간 만료 생활형 숙박시설 애물단지 되나?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3-07-28 17:52
조회
612
[한림건축부동산TV]
유예기간 만료.. 생활형 숙박시설 애물단지 되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개념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프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숙박시설(취사 가능), 구분(개별)등기, 단기 숙박 대여 가능 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했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인 2018~2021년 사이에는 분양이 급증하며,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용도로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고,
투기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완충 정책으로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결국 적법한 용도변경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14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없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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