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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림인
[한림부동산TV]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모아주택'으로 소규모 재개발, 모아모아 '모아타운'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2-02-04 17:53
조회
974
[한림부동산TV] 2월 1주차 이야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모아주택’으로 소규모 재개발_모아타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하여 3만 가구의 주택공급에 나선다.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한 그룹으로 묶어 “모아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모아주택’은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단위로 모아타운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 대지면적 1500m² 이상을 확보하면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8∼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이 사업은 2∼4년만 소요된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 내에선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10층까지 올릴 수 있는 2종(7층) 이하 지역이다.
다만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할 계획인 건물만 층수가 완화된다.
영상바로보기 :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모아주택’으로 소규모 재개발_모아타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하여 3만 가구의 주택공급에 나선다.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한 그룹으로 묶어 “모아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모아주택’은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단위로 모아타운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 대지면적 1500m² 이상을 확보하면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8∼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이 사업은 2∼4년만 소요된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 내에선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10층까지 올릴 수 있는 2종(7층) 이하 지역이다.
다만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할 계획인 건물만 층수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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