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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림인
[한림부동산TV] 2종 7층 규제 완화로 25층까지, 의무공공기여 10% 폐지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1-12-16 15:21
조회
651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발목을 잡았던 ‘2종, 7층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지을 때 2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했던 의무공공기여(10%)도 없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에 따라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곳(약 41%)가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저층·저밀 용도지역 등은 제외된다.
영상바로보기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지을 때 2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했던 의무공공기여(10%)도 없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에 따라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곳(약 41%)가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저층·저밀 용도지역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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