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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림인
[한림부동산TV] 공공주택 특별법 _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로 내집마련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1-12-16 13:54
조회
849
한림부동산TV가 주택시장의 안정화로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집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마련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해가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수요자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에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며,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년마다 주택 지분을 사들여 20~30년 뒤엔 온전히 개인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게
지분적립형 주택의 핵심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 실수요자가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이 첫 재임 시절인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전세보증금 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되는 대신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달리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이상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상바로보기 :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집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마련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해가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수요자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에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며,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년마다 주택 지분을 사들여 20~30년 뒤엔 온전히 개인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게
지분적립형 주택의 핵심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 실수요자가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이 첫 재임 시절인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전세보증금 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되는 대신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달리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이상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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