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나한림인
[한림부동산TV]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 못한다고?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1-12-14 11:39
조회
769
한류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위해 만들어진
생활숙박시설의 태동, 운영과정 그리고, 주거대체용 수익형부동산으로써의
생활숙박시설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5년부터 관광숙박특별법에 의해 장기투숙이 가능한
임대사업의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다.
분양도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 임대 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분양과정을 통해 주택에 가해지는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은 불법이다.
그런데 향후 2년간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도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16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에 분양을 완료한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운 시설은 건축물 기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영상바로보기 :
생활숙박시설의 태동, 운영과정 그리고, 주거대체용 수익형부동산으로써의
생활숙박시설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5년부터 관광숙박특별법에 의해 장기투숙이 가능한
임대사업의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다.
분양도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 임대 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분양과정을 통해 주택에 가해지는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은 불법이다.
그런데 향후 2년간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도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16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에 분양을 완료한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운 시설은 건축물 기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영상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