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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림인
[한림부동산TV] 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1-12-13 18:03
조회
1069
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이내
역세권 고밀 개발 본격 가동!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으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은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1천500㎡ 이상∼5천㎡ 이하 및 가로구역의 1/2 이상)을 확보하고,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영상바로보기 :
역세권 고밀 개발 본격 가동!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으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은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1천500㎡ 이상∼5천㎡ 이하 및 가로구역의 1/2 이상)을 확보하고,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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